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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기록원의 문서관리 시스템을 조만간 열람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는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인 '팜스'와 참여정부에서 넘겨받은 청와대 문서시스템인 '이지원'을 열람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대부분 마치고, 곧 서울고등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두 시스템을 열람해 2007년 당시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이지원에 저장한 뒤 국가기록원으로 넘겼는지, 아니면 누락시키고 넘겼는지 등을 밝힐 방침입니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의혹도 확인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문서보존실의 출입 기록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문서 시스템을 모두 열람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열람이 끝나면 각종 의혹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