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단절토지 해제 기준 완화_이기기 위해 책놀이를 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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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나 철도 등으로 인해 단절된 만㎡ 이상의 단절토지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강호인 장관 주재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1건의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로나 철도 등으로 단절된 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는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됐지만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제가 제한돼 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또 자치단체가 그린벨트에 동물보호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의 민간출자 한도를 3분의 2 미만으로 완화하는 특례도 2017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점검회의에서 확정된 대로 규제개선이 되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3천6백억 원의 신규 투자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