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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관내 업체를 단속한 뒤 위법사실에 대해 형사고발하지 않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식약청 5급 공무원인 55살 안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01년 4월, '품목제조 미보고'로 단속된 모 외식업체 대표 박모씨를 형사고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설계사인 자신의 아내에게 보험을 들라고 해 매달 100만원씩 모두 2천300만원을 납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