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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남성 상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가 상관의 명령에 불복한 혐의로 기소된 여군 장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군형법상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부대 27살 박모 대위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대위는 지난해부터 상관인 송모 씨로부터 끊임없이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송 씨가 커플 반지까지 선물하려 하자 성희롱과 스토킹행위를 당했다며 외부에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씨는 헌병대에 박 대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헌병대는 명령거부와 상관 모욕 등의 혐의로 박 대위를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