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최민희 전 의원 벌금 150만원 확정…5년간 출마 못 해_슬롯 푸자 번역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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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희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은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최 의원이 개방된 장소가 아닌 시청의 각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것은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사무실 10곳을 돌면서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6년 4월 지역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최 전 의원이 '호'별 방문 방식의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각각 벌금 2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