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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병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10년 군 복무 중 자살한 민 모 이병의 유족이 민 이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민 이병이 군입대 후 선임병들의 암기강요나 욕설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육군에 입대한 민 이병은 자대 배치를 받은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조사 결과 선임병들의 암기 강요 등의 가혹행위가 확인됐지만 민 이병을 괴롭힌 선임병들은 영창 15일, 휴가제한 5일 등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유족은 관할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민 이병이 선임병들 탓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우울증이 생겼고, 간부들의 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증세가 더욱 악화됐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