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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에서 장애인에게 직무와 상관이 없는 장애 관련 질문을 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A 씨가 B 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고용과정에서의 차별금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공정한 참여와 경쟁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애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면접시험도 이런 취지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사용자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했다면,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직무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정신장애인 A 씨는 B 시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해 지원자 중 유일하게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2020년 9월 면접 단계에서 탈락했습니다.

면접에서 면접위원들은 장애의 유형이나 등록 여부, 약 복용 여부나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등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이후 A 씨에게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이 낮다며 ‘미흡’ 등급을 줬습니다.

이어진 추가 면접에서는 장애 관련 질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미흡 등급으로 분류돼 A 씨는 결국 불합격했습니다.

A 씨는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을 한 것이 차별 행위이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A 씨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 법원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B 시가 A 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 시는 장애 관련 질문을 하지 않은 추가 면접에서도 A 씨가 미흡 등급을 받았으므로 불합격 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위법하게 치러진 최초 면접의 결과가 추가 면접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