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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9%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실질가치 보전을 위해 기본 연금액을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2.9 % 만큼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본인의 연금액에 따라 월 천원에서 최고 3 만 8 천원을 더 받게됩니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상승에 따라 기초 노령연금과 장애인 연금액도 천 2 백원씩 오릅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연금액도 배우자는 22 만 7 천 2 백 70 원, 자녀와 부모는 15 만 천 4 백 90 원으로 각각 6 천 4 백원과 4 천 2 백 60 원 올랐습니다. 오는 7 월부터는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이 현행 3백68만원에서 3백75만원으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월소득 3백68만원 이상 가입자는 보험료를 90 원에서 많게는 6 천 3 백원 더 내고 , 노후 연금액도 그 만큼 더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