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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기업들은 음식점 등 주로 소상공인이 영업하는 업종에 무분별하게 진입하거나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28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특별법은 앞으로 대통령 공포와 하위 법령 마련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별법 주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을 거쳐 중기부 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고 중기부 장관은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5년 동안 대기업은 해당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시정명령부터 매출액 5%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지금까지 동반성장위원회 중재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각자 영역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자발적 합의에 그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음식점, 두부, 청국장, 김치, 골판지 상자 등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자본력을 내세운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진입이 5년 간 금지돼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특별법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대기업 계열사가 477개 증가했고, 이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분야에 진출한 기업이 전체 81%가 넘는 387개 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