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대통령 거부권 요청’ 건의…박범계 “검찰 의견 법제처 보내”_최고의 블레이즈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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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해달라'고 공식 건의했습니다.

박 장관은 법무부의 추가 의견 없이 검찰 의견을 그대로 법제처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일) "헌법 제53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3조 제2항 등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재의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 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53조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법제업무운영규정 13조 2항은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와 관련해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대검은 이 규정에 따라 박 장관이 △법제처장에게 법안 재의 요구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심사를 의뢰하고 △이 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장관은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재의 요구를 해달라는 대검 공문을 받았다"며 "법무부는 재의 요구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시 없이 대검 의견을 첨부해 법제처에 보내도록 결재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재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검에서 검토 중인 권한쟁의심판이나 대통령에 대한 재의요구 내용에 일부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도 요청했지만 법제처는 여기에 대해서는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29일에도 법제처에 수사권 축소 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