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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등 유해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되는지 거리를 따질 때는 유해시설이 입주한 건물이 아니라 전용시설의 출입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학교 주변에 PC방을 열도록 허가해달라'며 이모 씨가 광주시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PC방 이용객이 주차장과 화장실 등 상가건물의 공용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이를 PC방 시설이라 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PC방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판단하려면 전용시설의 출입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그 출입구가 구역 밖에 있다면 설치를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광주광역시의 한 상가건물 1층 일부에 PC방을 운영하기 위해 허가 신청을 했다가 'PC방이 학교 경계선에서 200m까지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PC방이 속한 상가에서 학교까지 최단 직선거리가 200m 이내라며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 재판에서는 PC방 전용출입구를 기준으로 할 때 200m를 벗어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