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국산 부품 90%인 자전거도 한국산” _어느 삼바 학교가 우승했는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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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부품에 국산 부품을 약간 섞어 만든 자전거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한국산 자전거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90% 가량의 중국산 부품에 국산 부품을 섞어 생산한 자전거를 국산으로 판매했다가 원산지를 허위 표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만든 자전거의 세부번호가 원재료들의 세부번호와 다르고, 국내 부품을 섞어 조립한 행위도 단순 가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4년 경남 마산에서 중국산 부품과 국산 부품을 섞어 자전거를 조립한 뒤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해 1억2천여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