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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 의원은 이에 따라 '당선자 본인이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 조항에 의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의원이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인 `금강 지역 도시발전 연구소'를 설치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범죄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17대 총선 당선자들 중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은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 판결받고 구속수감된 열린우리당 전 의원 이상락씨를 포함해 2명으로 늘었습니다. 오씨는 지난 2003년 11월 충남 공주시 금성동에 사설연구소를 개설하고 자신의 친척 김모 씨를 자금 총책으로 둔 뒤 선거운동원 7명을 고용해 활동비 2천6백만 원을 지급해 유권자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