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7일) 법원 내부망에 김인겸 차장 명의로 올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당부 말씀'이란 글을 통해 오는 21일까지 수도권 법원의 경우 "불요불급한 사건의 경우 재판·집행기일을 연기하는 등 재판을 탄력적으로" 열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재판 휴정을 권고한 겁니다.
법원행정처는 또 주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는 20명 이상 모이는 회의나 행사를 금지하고, 법원 예식장 운영도 중단했습니다.
비수도권 법원의 경우 기존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를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