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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오늘 단란주점등 다중이용 시설 영업을 할 경우 내부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소방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방재본부는 일부 업소들이 실내 인테리어를 마친뒤, 소방 점검을 요청해 시설을 철거하는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행 소방법은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등은 소방.방화시설을 갖춘 뒤 관할소방서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