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머리카락 만지며 성희롱한 상사…장난스러워도 추행”_여성스러운 포커 플레이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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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질서가 엄격하지 않은 직장이라도 상사가 후배의 거부를 무시하고 성적 농담을 반복했다면 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과장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달여 간 신입사원 B씨의 머리카락이나 어깨를 만지며 성희롱적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가 불쾌하다며 거부했지만 A씨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고,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장난을 치기도 하는 등 직장 내 위계질서가 강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사에 명백히 반한 성희롱적 언동을 한 것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일반인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 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