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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표현의 한 수단으로 자주 등장하는 이른바 알몸 시위는 형법상 공연 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 2부는 알몸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23살 황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알몸을 노출한 것은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정상인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함으로써 성적 도의관념을 벗어났고, 피고인 자신도 그 음란성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의 공연음란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외국에 비해 음란성의 개념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알몸 시위가 비록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긴 하지만, 아직 우리의 성관념으로 볼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황씨는 지난 4월 중부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추월 문제로 다른 운전자와 다투다,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옷을 벗고 알몸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