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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리기사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박 모 씨 등 19명이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옛 대우일렉서비스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 등이 실질적으로 회사로부터 업무의 내용과 수행 과정 등에 있어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일렉서비스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만든 가전제품 설치 수리 회사로 직영 서비스센터 60여곳을 두고 내근 직원과 외근 수리기사 등 정규직 500여명을 두는 동시에, 별도로 400여명과 도급 계약을 체결해 정규직 수리기사와 비슷한 업무를 맡겼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박 씨 등 비정규직 수리기사들은 회사 측이 계약 종료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자신들을 삼성전자서비스 소속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