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유지라도 통행로로 쓰이면 반환 안돼”_섹시한 가족 윤간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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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가 도로로 쓰이고 있다면, 땅주인이 돌려받길 원한다 해도 반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토지주 지 모씨가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반환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충남 서천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새 통행로 개설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서천군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공 복리의 차원에서라도 지씨에게 토지를 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천군이 해당 토지를 사용한 동안의 적정 사용료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씨는 지난 1996년부터 자신의 소유의 890제곱미터의 땅을 서천군이 아무 보상도 없이 포장도로로 사용하자 8천여 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토지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