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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조카사위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족을 상대로 한 공갈죄는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경우에도,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직계가족이나 배우자를 상대로 한 절도나 사기, 공갈 등의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고, 그 외의 친족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조카사위 추모 씨를 흉기로 위협해 15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으나, 추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자 1, 2심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