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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중에는 대부업 최고금리가 종전의 연 34.9%에서 27.9%로 7% 포인트 인하됩니다.

지난해말 일몰됐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적용대상기업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부활하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 관련 법안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개정 대부업법 공포일부터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하는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지만 기존 계약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입법된 기촉법의 시한은 오는 2018년 6월이며, 워크아웃 적용대상 기업을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늘렸습니다.

이와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으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기존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에서 앞으로는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본회의 의결과 정부 이송, 공포 등의 후속 절차를 밟아 3월 중에는 관련 개정법들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