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분 분산 취득 모회사에 과세 정당”_재충전하고 프로모션에 당첨되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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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를 통해 법인 지분을 분산 취득하더라도 합이 51% 이상이면 모회사를 과점주주로 보고 취득세를 물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회사의 주식인수로 인한 세금을 모회사에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네덜란드 법인 O사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O사가 완전한 지배권을 통해 자회사들이 취득한 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 만큼 취득 지분의 실질적 귀속자인 과점주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O사는 100% 출자한 자회사 두 곳을 통해 종로구 소재 부동산 회사 두 곳의 지분 100%를 분산 취득했고, 세무당국에서 총 25억원의 취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방세법은 부동산 등을 보유한 법인 지분을 51% 이상 취득하는 과점주주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