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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나왔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선 상해죄가 적용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해 공소사실이 추가·변경된 경우에도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제1심은 과실치상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이후 피고인만이 항소했는데, 원심은 상해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공소 변경을 허가했고, 상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제1심보다 무거운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18년 아파트 옥상 사용문제로 입주자대표회장 A 씨와 다투다가, 출입문을 세게 닫으면서 전치 14일의 상해를 입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김 씨만 항소했는데, 검찰은 상해죄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 기재했습니다.

택일적 기재란 공소장에 여러 개의 범죄사실이나 적용법조에 대해 어느 것을 심판해 인정해도 좋다는 취지로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과실치상이 아닌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