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위탁가공업체, 정부상대 손배소 패소_베토 스낵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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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통일부가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교역ㆍ경협 사업을 전면중단시켜 부도 위기에 처했다"며, 대북 위탁가공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5ㆍ24조치는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하자 북한의 안보위협과 군사도발을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며 "국가의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A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A사는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했는데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를 감수한 것으로 보이며, 5ㆍ24조치 이전에 이뤄진 계약에 대해서는 정부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양에서 의류를 위탁생산하는 A사는 정부가 5.24조치를 통해 대북교역을 금지해 납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1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