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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근저당과 가압류가 설정된 걸 알면서도 아파트를 임대했다면, 소액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김모 씨와 송모 씨를 상대로 낸 배당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정한 임차인인지 의심의 여지가 있으며, 원심은 사해행위 취소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해행위'는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채권자는 법원에 이를 취소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씨와 송씨는 지난 2009년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근저당이 잡혀 있는 정모 씨의 아파트를 각각 방 2칸에 보증금 천7백만원, 천8백만원으로 임대차 계약했습니다. 이듬해 저축은행의 담보 채권을 넘겨받은 자산관리공사는 부동산 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이 1순위로 김씨와 송씨에게 각 천6백만원씩 배당하자 자산관리공사는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자산관리공사의 손을 들어 경매 배당액을 조정했지만, 2심은 김씨와 송씨가 정당한 채권자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