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문제 법관에 대해 사퇴 종용할 방침_베타 손실 색상_krvip

대법원 문제 법관에 대해 사퇴 종용할 방침_시립학교 교장은 얼마를 벌까_krvip

법관들의 재산이 예상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난 사법부, 요즘 그 뒤처리를 놓고 고민이 한창입니다. 법관의 신분이 헌법에 보장됐기 때문에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 법관이라 할지라도 행정부처럼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문제가 된 법관에 대해서는 사퇴를 종용할 방침입니다. 조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재익 기자 :

사법부의 수뇌들은 재산공개 결과 투기지역에 땅을 사는 등 부도덕한 행위가 드러난 일부 법관들의 문제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을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헌법에 명시된 법관의 신분보장 때문입니다. 탄액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판사직을 내놓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가장 큰 징계는 정직 1년이 고작입니다. 더욱이 문제가 된 법관들이 한결같이 재산형성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마당에 이들이 스스로 물러나기 전에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 사법부의 고충입니다. 이에 따라 사법부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법관들의 소명을 들은 뒤 사퇴를 유도할 방침이지만 법관들이 이를 받아들일지 벌써부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엽 (회사원) :

투기의 의심을 받을 정도로 도덕상의 문제가 생긴다면은 법을 따지기 이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혜영 (주부) :

판사가 법적으로 신분보장이 돼 있다는 것은 다 알지만 법 이전에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분들이 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재익 기자 :

많은 시민들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관 개개인이 자신의 도덕을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