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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9] 단톡방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모욕죄’일까? 인터넷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른다"고 대화 상대방을 험담한 50대 남성에게 모욕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학교 같은 학과 학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정 모(57)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격교육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정 씨는 지난 2014년 같은 공부 모임 학생 20여 명이 참여하는 채팅방에서 모임 회장 송 모(60·여)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송 씨에게 회계부정 의혹 해명을 요구하다가 말다툼 끝에 '무식이 하늘을 찌른다'거나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 생에 처음' 같다는 등 험담했다가 송 씨에게 고소당했다. 1, 2심은 "채팅방 내 다른 대화자에게 내용이 전파돼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다소 흥분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예를 저하시킬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