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생절차 개시되면 별도 채권청구 못해”_슬롯이 카드 구성에 나타나지 않습니다_krvip

대법 “회생절차 개시되면 별도 채권청구 못해”_사진 라미로 아라우조 포커 앤 마인_krvip

기업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에는 별도로 채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벽산 페인트'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대우화학'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소 제기가 부적법 하다"며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벽산 페인트는 지난 2009년 1월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진 대우화학에 페인트 등을 공급하고 5천여만 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그해 3월 대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