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운동 기간 전 출마자 비방글 선거법 위반” _포커를 치는 사람을 불러라_krvip

대법, “선거운동 기간 전 출마자 비방글 선거법 위반” _브라질은 월드컵에서 우승하지 못했다_krvip

대법원 3부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인터넷에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겸임교수 41살 황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백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에 한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인터넷 카페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허용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003년 11월부터 넉 달 동안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정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