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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는 성차별 인정안돼 결과적으로 원고패소 종중 재산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면서 단순히 남녀 성별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해당 소송을 낸 여성종중원이 문제삼은 총회 결의는 남녀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재산분배를 했다고 평가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여성종중원이 남성과 균등하게 분배받는 데는 실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김모(61ㆍ여)씨 등이 우봉 김씨 계동공파 종중을 상대로 낸 분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중이 받은 토지 수용보상금은 총회의 결의로 분배할 수 있고 분배 비율, 방법, 내용 역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단순히 남녀 성별의 구분에 따라 분배 비율 등에 차이를 두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와 남녀평등의 실현을 요구하는 우리 법질서에 맞지 않으므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총회로부터 분배기준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이사회가 세대주와 비세대주 종중원의 분배금을 2배이상 차이를 두면서 세대주의 미성년 후손과 배우자에게 별도 분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남자 세대주는 1인 세대라도 비세대주에 비해 많은 금액을 분배받는데 여자 종중원은 비세대주로서만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로 합리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사회결의는 총회결의와는 별개이고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해서 총회결회까지 무효로 볼 수는 없다"며 "김씨 등은 이사회 결의가 아닌 총회결의에 대해서만 무효를 구하고 있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독립세대주에게 50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비세대주 종원과 여자종원에게는 4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종중 총회 결의 자체는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우봉 김씨 계동공파 종중은 2005년 6월 종중 땅이 공익사업 토지로 수용되면서 137억여원을 받자 총회 의결을 통해 독립 세대주에게 50억원, 20세 이상 비세대원과 20세 이상 딸들에게 40억원을 나눠준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사회가 구체적 분배안을 수립해 남성 세대주에게 3천800만원, 비세대주와 여성 출가자에게 1천500만원씩을 줬다. 여성 종중원 27명은 차등 지급에 반발해 "합리적 이유 없이 출가한 여자를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토지수용 보상금 가운데 종원에게 배분하기로 한 90억원의 `1/n'인 3천100만원씩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