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입사전 유전질환도 산재 인정` _최대 몫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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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회사에 입사 하기 전 얻은 유전적 병이라해서 업무상 재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박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과로와 업무상 술자리 등으로 건강을 잃었는데 이는 업무 때문에 기존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산재보험법상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 후 요양신청을 해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는 경우 요양 신청을 하면 3년 전과 장래에 대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법리에 따라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