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 배상하라”…13년 만에 원고 승소 확정_포르투갈어로 빙고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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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넘게 끌어온 강제징용 소송에서 신일본제철측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30일) 이춘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은 쟁점이 됐던 강제징용 배상청구권에 대해 "이 사건 원고들이 구하는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무관하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남아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청구권 협정은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에 근거해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965년 3월 20일 한국 정부가 발간한 '한일회담백서'를 보면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조인당사국이 아니어서 승전국이 향유하는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 받지 못 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청구권 협정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한일 양국간에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은 또, 설령 개인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신일본제철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권순일, 조재연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두 대법관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 국제법이나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라면 그 문언과 내용에 따라 지켜져야 한다"며,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만큼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일본 법원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는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비춰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일본 판결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012년 대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이인복, 김능환, 안대희, 박병대 대법관으로 구성됐던 대법원 1부는 "일본 법원 판결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봐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국내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원고인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은 2005년 처음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늦어지면서 그동안 3명이 세상을 떠났고, 오늘 대법정에는 이춘식 씨와 고 김규수 씨의 부인이 출석해 선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