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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관을 어머니와 같게 변경했다면, 모친이 속한 종중의 구성원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A 씨가 어머니 집안인 B 종중을 상대로 낸 종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모친의 성과 본을 따라 어머니 집안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게 된 성년인 후손은 모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상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아이는 출생 시부터 모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자식은 모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면서 "출생 이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의 허가로 이를 변경한 경우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출생 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경우 모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본다면, 아버지의 종중에서 탈퇴한 자녀는 소속 종중이 존재하지 않게 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 여성의 후손이 모계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관습도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진 관습법으로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의 아버지는 A 씨 출생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성 '김 씨'와 본관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성인이 된 A 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의 성과 본을 모친의 성 '이 씨' 등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가정법원에 냈고, 법원은 2014년 이를 허가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B 종중을 상대로 자신의 종원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B 종중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자신의 종중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모두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