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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급여를 시급으로 계산할 때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차이가 나는 만큼을 더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경비원이었던 김 모 씨가 근무했던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병원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근로나 휴일 수당을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매 달 일정한 금액으로 주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