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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이종문 판사는 지난해 말 불거진 한국농어촌공사 승진 시험문제 유출 돈거래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공사 간부 윤모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시험문제 출제기관 관계자 엄모씨는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5백만원을, 또다른 전 공사 간부 윤모씨는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2천5백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윤씨는 2008년부터 3차례에 걸쳐 전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리크루트센터장 엄씨에게 돈을 주고 농어촌공사 승진과 정규직 내부채용 시험문제를 빼낸 뒤 또다른 윤씨와 함께 응시대상자 25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문제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