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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해외 성인 영상물 제작 업체가 누리꾼 만여 명을 경찰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이들 영상물을 상습적으로 유포하거나 돈을 받고 유포한 경우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오늘 3차례 이상 성인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돈을 받고 영상물을 내려받도록 한 이들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범행 횟수는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화면에 의해 산출되며, 3차례 미만이라도 저작권법 위반이나 음란물 유포 전과가 있을 경우 수사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이들 영상물 유포로 경제적 이익을 크게 얻었거나 동종 전과가 많을 경우엔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도 저작물로 보호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성인 영상물 유포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성인 영상물은 어떠한 학술적, 예술적 가치도 없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해외 성인 영상물 업체들의 고소에 대해 각하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