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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한 의무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일, 이 극단의 표현 사이에 병역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입대를 고의로 피했다가는 처벌이 따르듯 병역은 대한민국 남성에게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의무를 따르는 개인에게 군은 어떤 모습일까요. 안전하고, 부당하지 않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대응 시스템이 마련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곳일까요.

KBS는 올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가야만 하는 군대가 갈 만한 군대의 모습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KBS뉴스는 지난 15~16일 이틀에 걸쳐 군 내 안전사고와 보훈 제도를 다뤘습니다.


군 복무 중 눈을 치우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팔을 다친 뒤 평생 진통제를 달고 살아야 하는 청년


수류탄 폭발 사고를 목격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고 의병 제대 후, 불면과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


그리고 군에서 훈련 중 사고로 2개 발가락의 일부 마디들을 잃었지만,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군대에 가야 하거나 다녀온 남성, 또 군에 간 아들을 둔 부모님들이 기사에 많은 댓글을 달아 주셨습니다.




군대 내 사고를 다루려 했을 때 고민한 지점이었습니다. 물론 사고는 군대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사가 많은 이들이 병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피해 의식을 부채질하거나 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요즘 군대, 예전과 비교해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댓글의 특성상 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직접 연락을 취해 일일이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이외에도 해군 함정 근무 중 넘어져 치아를 다쳤다는 분, 함정에서 작업하다 무거운 물건에 깔린 동기의 이야기 등 경험을 토로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상당수는 표현의 문제로 이곳에 옮겨오지 못했습니다.




복무 중 다친 아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을 토로한 글들도 많았습니다.



군에서 일어나는 사고 대부분은 지침이나 제도의 부재보다는 있는 걸 안 지키는 게 원인이라는 것도 취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에서 다룬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친 청년도 사고가 있기 전 안전에 관한 지침을 강조하는 공문이 내려왔다는 걸 본인이 직접 정보 공개를 통해 알아냈습니다.


안전한 전쟁은 없을지라도 안전한 군대는 있을 수 있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분이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얼만큼, 어떻게 해야 타당한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행 제도는 군에서 사고를 당해 다친다 해도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 해도 노동력 상실이 없으면 태반이 상이 등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보훈학회 학회장을 지낸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선종률 교수는 "모든 국민은 국가라는 거대 보험사에 내가 국가 위해 복무하면 국가가 다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계약돼있다"는 관점에서 보훈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복무 중 사고에 대해 어느 선까진 책임져주고 어떤 건 책임 안 져준다는 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지원 확대", "예산 증액"은 말하기는 쉽지만, 현실에선 쉽지 않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원은 한정돼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가야만 하는 군대를 갈 만한 군대로 만들 수 있을지, 많이 좋아진 요즘 군대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군대로 만들 수 있을지 다루려 합니다.

군대 내 안전사고나 의료, 보훈 제도, 군인의 인권이나 복무 환경까지 여러 부분을 살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메일 kg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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