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생닭·피자치즈·컵’ 강매 갑질 제한”_카지노 꽃미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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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본사가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필수품목 거래 관행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가맹본부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 품목의 범위와 가격 산정 방식을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하고, 품목 확대나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 불리하게 조건을 변경할 경우 점주들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가맹점주들은 많은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너무 비싸게 구매해서 남는 게 없는데 가맹본부는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개선해달라고 했다”며 “이른바 ‘필수품목 갑질’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원재료, 설비·비품 등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거래 상대방을 지정하면 안 되지만, 상품·브랜드의 동질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모두 발언에서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하다”며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하는 최대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주된 문제로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 ▲원가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꼽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정책위의장은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급가격 산정 방식 등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하겠다”며 “필수품목 가격 등 거래 조건이 변경될 경우 협의 절차를 가맹절차에 포함하도록 정부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변경, 가격 변경 등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도 필수품목 세부 판단 기준과 구체적 사례를 담은 ‘가맹사업거래상 거래 상대방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는 한편,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제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