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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자녀 3명 이상인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농특세가 비과세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다자녀가구 취득 차량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특세도 비과세하기로 하고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차를 살 경우, 자동차 가액의 2%인 취득세, 5%인 등록세가 면제되고, 감면세액의 20%인 농특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비과세 대상은 2012년 말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차에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