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간제 교사도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가능”_심판은 얼마나 벌나요_krvip

대법 “기간제 교사도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가능”_커플을 위한 빙고_krvip

기간제 교사도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모씨 등 기간제교사 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이 있는 기간제 교사 이 씨 등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2013년 교육부에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서 현직교원만 정교사 1급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한 규정을 들어 발급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은 법령의 위임 없이 교원자격검정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인 정교사 1급 자격 기준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실무편람은 행정부 내부지침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에는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 기준으로 2급 자격증을 갖고 교육대학원 등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1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 등이 열거돼 있다"면서 "여기서 교육경력이란 중·고등학교에서 전임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중·고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며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는 기간제교원도 포함된다"면서 "관계 법령을 고려했을 때 정교사 1급 자격은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초중등교육법의 취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기간제교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제동을 건 판결로 환영한다"면서 "4만7,000명에 달하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시정과 고용안정, 정규직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