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용자 가입 상해보험과 요양급여는 별도”_최고의 무료 카지노 게임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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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양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보험의 자기 신체 사고보험금은 양 씨에게 발생한 상해에 대한 지급 책임을 진 것으로,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 차원에서 지급되는 요양급여와는 별도라는 원심 판단을 인용했습니다. 양 씨는 2010년 회사차를 운전하다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고, 그 뒤 회사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양 씨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 측이 양 씨가 이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