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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어선이 뉴질랜드에서 쓰레기를 바다에 무단 투기한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은 어선 오양 75호의 소유 회사인 서던 스톰에 대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유해 쓰레기를 두 차례 바다에 버린 혐의로 해양교통법에 따라 만500 달러, 우리돈 약 9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던 스톰은 사조오양의 뉴질랜드 현지법인입니다. 이와 관련, 뉴질랜드 해양청은 지난해 8월 오양 75호의 선체 밑에 기름 등 폐기물을 바다에 몰래 버릴 수 있게 한 파이프 장치가 설치돼 있는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