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흑금성' 신분공개 안기부 배상책임` _로토마니아는 몇 점으로 승리합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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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자기 회사 직원이 대북공작원이었다는 사실이 공개돼 대북사업에 큰 타격을 받았다`며 대북 광고기획사 아자커뮤니케이션과 박기영 전 사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6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안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성씨 등이 소위 `이대성 파일'을 공개함으로써 아자 측 전무로 근무했던 흑금성이 안기부 대북공작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로써 원고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돼 대북사업이 무산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자측은 전무로 재직했던 `흑금성'과 함께 97년부터 북한의 금강산, 백두산 등을 배경으로 남한 기업의 TV광고를 찍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지난 98년 3월 안기부 전 해외실장 이대성씨가 국내 정치인과 북한 고위층 인사간 접촉내용을 담은 기밀정보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흑금성의 정체가 드러났고 아자 측은 이로 인해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됐다며 7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