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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검은 최근 전국 검찰청에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검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부여한 데 대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무엇인지)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개별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토대로 해석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시행령 4조 3호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 돼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조치’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검은 이와 관련해 ‘유해ㆍ위험 요인의 제거, 대체, 통제 등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해석된다’는 취지로 해설서에서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