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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율형사립고의 지정 취소를 둘러싸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간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교육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청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4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평가를 마친 14개 자사고를 재평가해, 배재고 등 6 곳을 지정 취소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교육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이 결정을 직권 취소했고, 대법원은 이같은 교육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청이 교육부와 협의하지 않았고, 재평가한 과정도 부적절했다고 본 겁니다.

또 "새로운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며 신중한 교육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자사고 측은 자사고 폐지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며 환영했습니다.

[오세목/자사고연합회 회장/중동고 교장 : "자사고를 무조건 폐지할 게 아니라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신뢰받는 교육정책을 만드는 차원에서 재고돼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과잉 해석하지는 말아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경수/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장 : "(이번 판결은) 자사고 지정 취소의 절차에 대한 판단으로서 자사고 정책의 본질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자사고 지정 취소에 관한 전권을 달라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번 대법원 판단 등 신중한 정책을 강조하는 판결이 이어질 경우 자사고 폐지 추진도 주춤해 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