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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 발굴 현장에서 출토된 유물의 일부는 국가 소유가 아닌 대한불교조계종 회암사 소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회암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회암사지 출토 유물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절이 소실됐어도 재건해 승려들이 활동한다면 현재의 회암사와 예전 회암사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회암사지 출토 유물은 회암사 소유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회암사는 지난 2004년 발굴 현장에서 '회암사'라는 글자가 새겨진 유물이 출토되자 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번 판결이 사찰 경내지에서 발굴된 유물에 대한 권리를 소송을 통해 인정받은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