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식회계 눈 감아준 회계사 유죄 _어느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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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는 주식회사 고합의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분식 회계 사실을 지적하지 않고 '적정 의견'을 기재해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홍 모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분식 회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재무제표에 중요한 부정이나 오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여러 표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는데도 '적정 의견'을 기재했다면 허위 기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적어도 분식 회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 법무법인 소속이던 홍 씨는 고합의 199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3천여억 원이 과다 계상돼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분식 내용을 지적하지 않고 감사 보고서에 '적정 의견'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