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대전화 무단 사용 처벌 못한다”_선배들과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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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자 신원 확인 절차가 없는 휴대전화의 통화ㆍ인터넷 접속 버튼을 누른 것만으로는 '사용자에 의한 정보 혹은 명령의 입력으로 정보 처리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런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6년 9월 황모 씨의 휴대전화를 훔쳐 상습절도죄로 처벌을 받았으나,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는 등 5만4천 원 어치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무단 사용한 박씨의 행위가 일시적으로 무단 사용하고 제자리에 갖다놓거나 버리는 행위에 해당해 처벌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자동차 불법사용, 편의시설 부정이용 등과 같은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