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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구 제일모직)과 판매 위탁계약을 맺고 백화점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한 관리자를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A씨 등 백화점 매장관리자 31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1999년부터 삼성물산과 위탁계약을 맺고 백화점 매장을 관리하며 삼성물산이 공급하는 의류를 판매해왔습니다.

이들은 삼성물산이 판매할 상품의 종류와 수량·금액을 정했다는 점, 삼성물산 측이 원하면 재고 내역을 보고해야 한 점 등을 들어 자신들이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이유로 삼성물산이 1인당 900만∼2억7천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퇴직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삼성물산과 백화점 매장관리자 간 관계를 종속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측이 매장관리자의 출퇴근 시간 확인 등 근태 관리를 하지 않은 점, 징계권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삼성물산 측이 매장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매장 간 재고 물품을 이동시키기는 했지만 이는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주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성을 긍정할 수 있는 요소들은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주에게도 유사하게 시행됐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