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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영일만항 공사비를 담합한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건설사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SK건설과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옛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들 건설사들은 2009년 9월 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의 입찰에 참여했으며 이듬해 2월 공사업체로 SK건설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후 SK건설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와 4차례 계약을 맺어 모두 1천792억 원을 공사비로 지급받았으며, 2014년 7월 공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 간에 부당한 담합행위가 있었고, 공사비가 일부 부풀려진 점을 적발하자 정부는 2015년 11월 건설사들을 상대로 100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는 담합으로 높게 책정된 낙찰가격으로 인한 정부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한 때가 언제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SK건설이 정부와 1차 계약을 체결할 때를 기준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며 "1차 계약이 2010년 3월에 체결됐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5년 11월에 소송이 제기된 만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차수를 나눠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각 계약 때마다 구체적인 내용 등이 비로소 확정된다"며 "차수별 계약 시점을 각각 기산점으로 삼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3차와 4차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정부 측 손해를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원심 재판부로 돌려 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